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종로세무서에 수사관 10여명을 파견,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국수본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이 보령제약 등 제약사들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전직 서장 2명과 관련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수사해왔다.
국수본에 따르면, 세무서장 퇴임 이후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직일 때 체결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국수본은 전일 관련 업체 7곳을 압수수색 했다. 전직 서장 등 입건한 피의자들에 대해선 조만간 송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입건된 전직 서장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지역 납세자 여론을 수렴키 위한 민관협의체 '세정협의회' 차원에서 업체들과 소통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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