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김정호 의원(김해시 을)은 30일, 고령자의 금융피해를 보호하는 ‘금융소비자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피해 금액이 36.4%(704억 원)로 가장 크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및 경제적 착취 의심 사안을 가장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은행직원 등 금융기관 직원(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고령 금융소비자와 금융피해의 정의를 명시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의심 사안을 신속한 법 집행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피해 예방을 위하여 거래 지연조치 및 제3자에 대한 통보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피해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경제적 착취에 개념을 구체화하고,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호 의원은 “고령층의 금융손실은 경제적 회복이 어려움에 따라 향후 가족 및 사회 전체에 경제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금융사기 및 경제적 착취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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