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의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5·18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15일,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관련자들이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5·18 보상법은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을 관련자로 추가했다.
하지만 현행 5·18 유공자법 제4조는 여전히 5·18 민주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만 국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 추가된 성폭력 피해자 등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더라도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로 인정된 5·18 관련자들이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진숙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린 중요한 계기”라며 “5·18의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고 관련자들을 정당하게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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