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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체불임금 1조’ 돌파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9/12 [13:42]

상반기, ‘체불임금 1조’ 돌파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09/12 [13:42]

 

  © 구글이미지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올해 상반기에만 체불임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다.

 

 이에 정부가 추석 전 체불임금 청산을 목표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한 달 전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받은 근로자 A씨. 한 달 치 임금과 퇴직금 8백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 수차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청해봤지만 사측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A씨는 당장 써야할 생활비 걱정 때문에 일 년 가까이 소요되는 민사소송 대신 관할 지방고용청에 진정을 요청했다.

 

 체불임금 사례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실시한 상습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2021년 34억 원의 체불액이 적발된 충남 소재 한 제조 업체는 이번 조사에서도 6억 원의 체불액이 추가로 확인됐다.

 

 직원 임금은 밀린 반면, 업체에는 연간 10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 대표에게는 2천만 원의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가 전국 2천2백 명의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전국 5천 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섰다. 감독 대상은 최근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한 건설과 음식, 숙박, 정보통신업 등 취약 업종으로 산업안전 감독도 함께 실시한다.

 

 체불임금 피해자는 관할 지방고용청과 노동포털 등을 통해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고,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액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대지급금은 퇴직자는 최종 3개월 치, 재직자도 최종 3개월의 임금에 대해서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내서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청구해서 국가가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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