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및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의결했다.
각 특검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한 후,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의결에 앞서 쟁점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도 개최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하였다.
또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하여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의결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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