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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의결...여, 반발 퇴장

정이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9/09 [16:02]

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의결...여, 반발 퇴장

정이수 기자 | 입력 : 2024/09/09 [16:02]

▲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코리아=정이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소식을 전한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 특검법 범위에 포함시켰다”면서 “법안을 신속하게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려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8가지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에 문제 제기를 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 표결 전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언론에 의혹이 한 줄 나왔다고 해서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찬성할 수 없다”며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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