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면허 영구취소와 더불어 더 엄한 형벌 필요- 일본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대 징역 30년형이 가능한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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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어승룡 기자] 7일 새벽 천안 도심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1.6km를 도주하던 20대 승용차 운전자가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아 30대 환경미화원이 숨졌다. 운전자는 바로 도주했지만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환경미화원은 입사 6개월 차로, 곧 결혼을 앞두고 새집까지 마련하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고 있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30대 청년의 행복은 사라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음주운전 사고의 약 25%가 여름 휴가철에 발생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윤창호법에 따라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돼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됐다.
2023년 8월 대전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최근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해 11월 인천에서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B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됐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법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보니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2번, 3번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음주 운전 재범률은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였다. 매년 40% 이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 운전자 10명 중 4명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셈이다.
해외 여러 교통 선진국들은 상습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전과자 차량에 음주 측정 후 시동을 걸 수 있게 하거나, 알코올 감지 시 주행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음주시동 잠금장치 설치가 의무화 돼어 있다. 국내에서는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10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된 채 통과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선 1984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현재 미전역에서 시행 중이다. 캐나다는 1994년부터 음주운전 통제 대안으로 이용 중이고, 프랑스는 2004년 첫 시행 이후 2015년부터 어린이통학버스 등 버스 전체에 시동잠금장치 부착을 의무화 했다. 스웨덴과 네덜란드 등에서도 음주측정 시동 잠금창치 설치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한편 한국의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과 달리 해외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규졍은 매우 엄격하다. 외국은 음주운전에 관용이 없다. 미국·호주·독일 등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평생 면허취소 처분까지 내리고 있다.
일본은 음주운전, 과속, 무면허운전을 교통 3악 중 하나로 정해, 2002년 6월 이후 처벌 기준을 0.03%로 강화해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동승자는 최대 5년형, 술을 권한 사람은 최대 3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또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대 징역 30년형이 가능한 중범죄로 보고 있다.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가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한다.
독일은 0.16% 이상부터 면허 취소, 벌점 및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과 알코올 중독으로 의심되는 음주 운전자의 ‘의료 심리 검사(MPU)를 명령한다. 모든 죗값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된 운전면허 재발급을 위해서는 MPU를 통과해야 면허가 발급된다.
노르웨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다.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정지는 기본이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면허가 영구 정지된다. 그리고 3주간의 구금과 고된 노역에 벌금까지 부과돼 정상적인 사회생활 할 수 없다.
스웨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가 넘으면 면허가 정지된다. 처벌의 포인트는 운전자의 소득에 비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득자의 경우 벌금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분이 매우 크다.
브라질은 혈중알코올농도 0%를 초과하는 경우 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만큼 엄격하기로 소문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혈중알콜농도 0.01%일 경우 50만 원의 벌금과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며, 0.06%를 넘으면 징역에 처한다. 특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종류에 상관없이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벌금 약 41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재범의 경우 벌금과 징역 모두 2배 이상 증가하는데, 상습범은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규정이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하면서 상습 음주 운전자 107명의 차량 107대를 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는 면허 취소(0.08% 이상)가 73건, 면허 정지(0.03%~0.08% 미만)가 34건이었다. 면허 취소 중 15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사건이었다. 놀랍게도 음주 5회 이상 전력자가 10명이었고, 81명은 음주 2회 이상, 초범은 16명이었다.
경찰의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은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망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 재범 등) ▲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 중상해 사고 유발 ▲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 피해 정도·피의자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돼 있다.
향후 법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음주측정 시동 잠금창치 의무화를 포함한 더 강력한 처벌 법안이 나오기를 바란다. 30대 환경미화원처럼 행복의 꿈을 꾸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음주운전 사고로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어승룡 기자 (ersy19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