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회사와 보험료를 반씩 부담하는 직장인의 경우, 월 최고 만 2천 원 가량 더 내게 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 기준소득월액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가입자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상·하한액도 인상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그렇다면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할까.
먼저 상한액은 기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오르고,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오른다.
월 617만 원 넘게 벌어도 617만 원 만큼만 버는 걸로 보고 보험료를 매긴단 뜻이다. 즉, 소득이 높다고 보험료가 무한으로 오르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하한액인 39만 원보다 월 소득이 적더라도 39만 원을 번다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번에 바뀐 기준 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1,800원이 오른 3만 5,100원이다.
복지부는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아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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