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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