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지난달 말부터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처벌 이전에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이다.
이에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철저히 점검해, 영세사업장들의 재해 예방 지원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조업이나 건설현장뿐 아니라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업종과 직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우선 과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완수하는 일이다.
중소기업 스스로 사업장 안전 수준이 어떤지, 재해 예방 역량은 얼마나 되는지,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과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열어 이런 산업안전 대진단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오늘의 이 결의는 중소 영세기업의 안전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산업안전 발전과 중대재해 감축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용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해 올해 60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새로 시행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안전보건 전문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채용된 공동안전관리자는 지역·업종별 협회나 단체에 소속돼 지속적인 관리와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공동안전관리자에게 업무수행 매뉴얼과 교육을 제공하고, 참여 사업장에도 재정·기술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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