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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3/12/08 [10:38]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3/12/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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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가 무주택 청년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이름은 '청년 내 집 마련 1·2·3', 대책을 3단계로 나눠 지원한다는 것이다.

 

 먼저, 돈 모으는 시기이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새로 내놨다. 이는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서 확대됐다.

 

 가입조건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요건도 연 소득 5천만 원으로 완화됐다.

 

 금리는 최대 4.5%로 0.2% p 확대되고, 납입 한도도 월 100만  원으로 두 배 커진다.

 

 두 번째, 내 집 마련 시기이다.

 

 이 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청약통장으로 분양에 당첨될 경우, 최저 2.2%의 금리로 최대 40년 동안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해준다.

 

 이때 주택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지막, 새 가정을 꾸릴 때이다.

 

 대출 이용 후,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결혼을 하면 0.1%p, 첫 출산을 하면 0.5%p 금리가 인하된다.

 

 추가로 출산을 할 때마다 1명당 0.2%p씩 금리가 내려가는데,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이다.

 

 이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한 분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가입조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전환이 된다. 아울러 기존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모두 인정받게 된다.

 

 다만, 우대 예금 금리는 전환 후에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2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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