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HACCP)인증원, 직장 내 성희롱 노사 공동 인권보호 캠페인 실시직원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및 인권보호 캠페인을 통한 의식 고취
이번 캠페인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인권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관 내 고충상담원과 고충처리절차 안내 등 필요한 지원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해썹인증원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을 성희롱 방지·인권보호 기간으로 지정하고 ▲고위직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안돼요!’ 캠페인 ▲직장 내 성희롱·인권침해 신고 집중기간 운영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한다.
한상배 원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식품안전관리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건강한 조직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의식하지 못한 채 하는 언행이 상대방에게 성희롱과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새기고, 모두가 존중과 배려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연승준 노조 지부장은 “성희롱 방지 및 인권보호 활동을 통해 모든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해썹인증원을 만드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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