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환경부는 6일, '빈 용기 보증금제도'를 안내했다.
재사용 표시가 있는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 지원내용 - 제품 용량별 빈 용기 보증금(제품 라벨 등에 금액 표시) - 빈 용기 보증 대상 제품: 주류(주세법 제5조 제1호·제2호), 음료 및 먹는물(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용기에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있는 제품 - 환불 불가능: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없는 제품
▲ 신청방법 - 가까운 슈퍼나 대형마트 등에 빈 병 반환 시 보증금 환불 - 전국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이용 - 보증금 지급 거부 시, 빈용기보조금 신고보상제 사이트 또는 주무관청에 신고. 과태료 처분 확정 시 신고보상금(최대 5만 원) 지급
※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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