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국회대표 단장으로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석한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당사국들 간의 회의로, 현재 19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기후·환경 분야의 국제회의다.
이번 총회에서는 파리협정(COP21)에서 채택한 지구 온도상승 1.5도 제한에 대한 중간점검 성격인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을 회의 결과에 담아내는 문제와 지난 27차 회의(COP27)에서 조성하기로 합의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기금’을 작동시키는 문제 등이 핵심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총회 중 개최되는 의원회의에서는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관련 세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COP21 본회의에서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정과 기후변화협약 (UNFCCC)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 방안을 모색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1인당 탄소배출량은 G20 국가 중 2위이다. 이에 전 지구적 기후대응 목표 달성을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강화,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자체 노력과 함께 관련 국제논의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한정애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해왔던 기후위기 대응이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는 COP28의 GST 결정 사항에 따라 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장관 역임 당시 ‘2030 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을 제정하여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하는 등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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