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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선거구획정기준' 통보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3/12/01 [10:34]

김진표 의장, '선거구획정기준' 통보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3/12/01 [10:34]

  © 김진표 의장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기준을 통보했다. 

 

 김 의장은 획정기준을 통보하면서, 오는 5일 14시까지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획정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의 획정기준 합의가 지연되면서 선거구 획정안이 7개월 넘게 마련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예비후보자들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현행 국회의원 총정수(300명) 및 지역구국회의원 정수(253명) 유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1) 내 최소조정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분할 허용 등을 세부 획정기준으로 제시했다.

 선거구획정위가 김 의장이 제시한 획정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의장은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계기로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 남은 선거제 협상이 속도를 내어 조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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