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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소상공인법」 등 처리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3/11/29 [10:35]

국회 산자위, 「소상공인법」 등 처리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3/11/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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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8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그 보험료의 일부 지원 ▲매출 감소를 요건으로 우선 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면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자격을 기초지방자치단체 장까지 확대 ▲실증특례(최대 4년→6년) 및 임시허가(최대 4년→5년)의 유효기간 연장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변경 등의 절차 단축, 적극행정 면책조항 신설 등 규제자유특구 운영 개선을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 및 보완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통계자료 요청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확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인 공동시설의 범위에 풍수해에 관한 안전시설물 포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법률 유효기간(부칙)을 삭제하여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및 자기주식 취득 특례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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