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도서관은 28일, '프랑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세대 간 동거계약 입법례'라는 『최신 외국 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청년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고독사의 주요 원인인 정서불안 해소 등을 위한 사전예방 정책보다는 ‘사회복지공무원에 의한 대면 안부 확인’, ‘전력 사용량 분석을 통한 생사 확인’ 등의 조치에만 머물러 있다.
이에 비해 프랑스는 일찍이 독거노인과 청년 고독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2004년부터 30세 미만의 청년과 60세 이상의 노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세대 간 동거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018년에는 이를 법률로 규정하여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세대 간 동거계약’ 제도는 30세 미만의 청년은 저렴한 월세를 내고, 60세 이상의 노인이 소유한 주택 또는 임차한 주택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이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함께 산책하기’, ‘매주 1회 함께 저녁 먹기’, ‘매주 1시간 동안 대화하기’ 등의 내용을 계약사항에 포함할 수 있어,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의 고독사의 주요 원인인 정서불안과 경제적 문제 등을 완화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 이명우 관장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3%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프랑스의 '세대 간 동거계약' 입법례가 우리 관련 입법 및 정책 마련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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