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우리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북한이 ‘9·19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은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했다.
이에 북한 국방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또 군사분계선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방성은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에 해당하는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행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밤사이엔 무력도발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11시 5분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9월 13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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