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했다. 오는 2055년이면 곳간이 바닥난다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 자문안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정부안이다.
이 정부안에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는 돈, 보험료율의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당위성이 제시됐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의 구체적 수치는 포함되지 않아, 국민을 설득하거나 실질적 대안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금개혁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기 첫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과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활동 결과를 함께 보고받았다.
자문위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추후 받을 돈, 소득대체율이 담긴 두 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이를 기준으로 자문위가 제안한 1안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로, 노후소득 보장에 무게를 뒀다.
2안은 보험료율 15%에 소득대체율 40%, 재정안정화안이다.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는 방향성은 같다. 하지만 얼마나 더 낼 것인지, 또 나중엔 얼마나 더 받을 것인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는 것이다.
연금특위는 정부계획과 자문위 개혁안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중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연금개혁 이해 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5월 말까지 최종 개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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