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격년제로 창작준비금을 지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
-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2만 3,000명(일반예술인 2만명, 신진예술인 3,000명)
※ 2022년 참여자는 제외
▲ 지원내용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1인 300만 원 지원(격년제)
※ 신진예술인의 경우 200만 원 지원(생애 1회)
▲ 진행방식
- 일반예술인 상·하반기 연 2회, 신진예술인 연 1회 신청·접수 및 교부 사업 공고 → 지원신청 → 신청인 정보 확인 → 심의(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결과공지 → 지원금 교부 → 보고서 제출→종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창작준비금지원사업(www.kawf.kr›social) - 우편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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