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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 준비금' 지급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3/11/16 [15:48]

예술인, '창작 준비금' 지급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3/11/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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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격년제로 창작준비금을 지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

 

-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2만 3,000명(일반예술인 2만명, 신진예술인 3,000명)

 

※ 2022년 참여자는 제외

 

▲ 지원내용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1인 300만 원 지원(격년제)

 

※ 신진예술인의 경우 200만 원 지원(생애 1회)

 

▲ 진행방식

 

- 일반예술인 상·하반기 연 2회, 신진예술인 연 1회 신청·접수 및 교부

사업 공고 → 지원신청 → 신청인 정보 확인 → 심의(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결과공지 → 지원금 교부 → 보고서 제출→종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창작준비금지원사업(www.kawf.kr›social)

- 우편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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