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금융당국이 잇따르는 주가조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는 주식 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대 30억 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지난 4월 모 컨설팅 회사 대표 일당이 8개 주식 종목에 대한 시세 조작으로, 고점을 찍던 종목들이 순식간에 하한가를 기록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지난 6월에도 일부 종목 주가가 무더기로 폭락하는 등 주가조작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되는 계좌는 발견 즉시,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추가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부당이득을 빼돌리지 못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검찰이 법원 허가를 받아 자산 동결을 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 차원에서 직접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기로 했다.
시장 감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제도도 활성화한다.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재 2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늘리고, 익명 신고제를 도입한다.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최대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회사나 금융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주가 조작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 인력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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