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는 14일,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했다.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다면, 분할상환은 물론 이자율도 조정해 준다.
* 지원대상 △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인 사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 지원내용 △ 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일수: 연체 전~연체 30일 △ 1년 상환유예 + (필요시) 최대 10년 분할상환 △ 당초 약정금리 적용(15% 상한)
*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일수: 연체 31~89일 △ 최대 10년 분할상환 △ 약정금리 30~70% 인하(8.0% 상한) △ 취약채무자(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미취업청년 등)는 약정금리 70% 인하
* 채무조정 연체일수: 연체 90일~ △ 최대 8년 분할상환 △ 이자면제 △ 채무원금 감면(미상각 0~30%, 상각 20~7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 ※공인인증서 소지 경우 △ 방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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