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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벗어나자!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3/09/14 [15:53]

빚, 벗어나자!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3/09/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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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는 14일,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했다.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다면, 분할상환은 물론 이자율도 조정해 준다.

 

* 지원대상

△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인 사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 지원내용

△ 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일수: 연체 전~연체 30일

△ 1년 상환유예 + (필요시) 최대 10년 분할상환

△ 당초 약정금리 적용(15% 상한)

 

*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일수: 연체 31~89일

△ 최대 10년 분할상환

△ 약정금리 30~70% 인하(8.0% 상한)

△ 취약채무자(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미취업청년 등)는 약정금리 70% 인하

 

* 채무조정

연체일수: 연체 90일~

△ 최대 8년 분할상환

△ 이자면제

△ 채무원금 감면(미상각 0~30%, 상각 20~7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

※공인인증서 소지 경우

△ 방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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