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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저소득층 가구에 입원·외래 진료 모두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한다.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모든 질환 △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중증질환 적용(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외상질환)
▲ 지원내용 △ 최대 3,000만 원(개별심사 통해 1,000만 원까지 추가 가능)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 기초수급자·차상위: 80%, ※ 중위소득 50% 이하: 70%, ※ 중위소득 50~100%: 60%, ※ 중위소득 100~200%: 50% △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 통해 탄력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고액 외래진료비 등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퇴원 후 180일 이내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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