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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는 21일,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하기 위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을 편성했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14.0조 원으로 △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등 소상공인 지원 11.5조 원, △ 병상확보, 치료제 추가구매 등 방역 보강 1.5조 원, △ 예비비 1조 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1.21(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4(월)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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