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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가 1월 17일부터 3주 간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설 연휴를 고려해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했다. 즉, 집에서 모인다면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6인까지 모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동거가족 등 기존 예외 범위는 유지된다.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현재와 동일하게 9시로 유지된다.
그렇다면 설 연휴 귀성길은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간 설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설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한다.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만 진행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평소처럼 유료로 내야하고, 휴게소에서는 음식을 드실 수 없다.
특별방역 대책기간 동안 요양 시설의 접촉 면회는 전면 금지 된다.
또, 실내에서 운영되는 납골당, 즉 실내 봉안시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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