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김영환기자] 신용불량자 등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십수억원대를 가로 챈 대출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신용불량자들에게 대출 조건을 미끼로 수천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아내는 수법으로 돈 한푼 안들이고 거액의 돈을 뜯어냈다.
대부업체가 수수료 명목으로 먼저 돈을 요구할 경우 100% 사기 ‘요주의’ 생활정보지 전국 도로현수막 문자메시지 이용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미끼 생활정보지를 이용한 대출사기가 또 적발됐다. 피해자들은 급전이 필요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었다. 한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부업체 대출광고를 보면 신용불량자나 개인파산자에게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것은 사기 광고로 대부업체 등록번호도 위조된 것이었다. 경찰에 붙잡힌 이 모씨 등 6개 조직의 14명은 생활정보지나 현수막에 가짜 대출 광고를 내고 서민들의 돈을 뜯어 왔다. 양철민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피해자들은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건물 청소부, 일용직 노동자, 식당 종업원, 출산을 앞둔 저소득층 산모 등 서민들”이라고 밝혔다. 5개월 동안 750명의 피해자가 모두 13억여원을 떼였다. 수수료 명목으로 일단 돈을 부치게 하고 갖은 이유를 붙여 추가 송금을 유도한 수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께 대포폰 30여 개와 대포통장 70여 개를 마련한 뒤 생활정보지와 전국 도로현수막,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7% 이자로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이란 광고를 내고 대출희망자들에게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선입금 받았다. 선입금 받은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연락해 ‘신용등급을 올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 대출금을 올린 뒤 높아진 대출금 만큼 수수료를 추가로 뜯어냈다. 대출사기 피해자인 정모씨는 “200만원 정도를 부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전화가 왔어요. 두 곳에서 은행승인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2,000만원을 또 대출을 받으라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런 수법으로 A(34·여)는 당초 80만원을 빌리려 8만원을 선입금했으나 이들로부터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추가로 수수료를 200만원, 80만원 등 13차례에 걸쳐 지속 송금, 모두 46000여 만원이나 뜯긴 것으로 밝혀졌다. 시장에서 좌판을 하는 A씨는 수수료 송금을 위해 사채를 얻기도 했으며 이미 송금한 수수료가 있어 쉽게 포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금융기관에서 정상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이들의 단계적 대출금 확대 수법에 속아 지속적으로 수수료만 납부하고 돈 한푼 못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폰 대포통장 이용 피의자 강씨 등은 대포통장 구입자금 절약과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송금받을 통장을 개설, 제출하라’고 유도해 이들 통장을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으로 이용했으며 이렇게 뜯어낸 서민들의 돈으로 외제차 구입, 도박자금,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사치스런 생활을 해왔다. 특히 이들은 당초 여수 지역에서 3명이 모여 이 같은 대출 사기범행을 실행하다 쉽게 돈을 벌게 되자 전주 등 타 지역까지 세를 넓혀 모두 6개 조직 14명으로 사기단의 규모를 키워 왔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씨 등은 경찰에 쫓기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돈을 돌려주겠다며 환급 수수료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사기 피의자인 이모씨는 “처음에 수수료 내라고 하면 거의 안 믿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걸려들죠. 일단 믿으면 끝까지 믿는 편입니다”라고 말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라는 점에서 검거된 14명 중 1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광고를 낸 대부업체가 수수료 명목으로 먼저 돈을 요구할 경우 100% 사기라며 바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며 생활정보지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도로 현수막 등에 대출 광고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미뤄 유사범죄를 추적하고 있다. 충남청 관계자는 “고리의 이자를 뜯어내는 악질 사채업자와는 달리 수수료를 명목으로 선입금 사기를 친 범행이니 대출금 한푼 없이 서민들의 돈을 뜯어낼 수 있었다”며 “대부업등록증만 있으면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조, 광고에 사용했다. 대출광고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sisa@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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