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고승주기자] 한민족 영혼의 터전이라고 불리는 아리랑. 그 아리랑이 중국 문화재로 등록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중국에서는 수십년전부터 아리랑을 차근차근 정리해온 것에 비해 국내에선 60여종 아리랑 중 정선 아리랑만이 지방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문화재청의 방만함에 공분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 1958년부터 정리 작업 착수…‘농악무’ ‘한복’도 中문화재 등록 한국문화재청 ‘아리랑’ 특기 보유자나 단체 없어 문화재로 등록 못해 옌볜아리랑은 아류 최근 아리랑이 국내에서 문화재로 지정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과 더불어 아리랑 홀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시발점은 지난 6월 21일 중국 지린 신문 등 중국 언론을 통해 옌볜조선족자치주의 아리랑을 중국의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보도하면서부터였다. 중국에서 아리랑을 무형문화재로 들게 된 이유로는 중국이 소수민족 문화를 한족 문화와 융합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지방 전통문화 보호와 전승 차원에서 지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양대 인터넷백과사전인 바이두(百度) 백과 및 후둥(互動) 백과는 좀 더 자세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한나라 때 한사군(기원전 100~80년)이 설치되면서 이주하는 대륙북방민족이 자비령(황해도의 한 지역)을 넘어 한사군이 설치된 남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이때 이주민의 한을 노래한 아리랑이 한반도 중부로 내려퍼졌다는 가설을 내놓고 있다. 한편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재청) 장관은 “옌볜아리랑은 우리 아리랑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 문제가 안 된다”며 자신감을 표했다. 하지만 김연갑 한민족아리랑연합회 상임이사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국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 상임이사는 “중국정부는 오래 전부터 아리랑 관련 서적을 발간하며 조선족 문화를 체계적으로 작업해왔다”고 주장했다. 중국을 모르는 소리 실제로도 그럴까. 1953년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선족을 중국내 소수민족으로 정한 이후 1958년 중국의 첫 동포 문예지 ‘아리랑’이 탄생됐다. 료녕 인민출판사는 1982년 밀양·잦은·초동·단천·경상도·진도·영천·양산도 등 총 39종의 아리랑의 악보와 해설을 담은 ‘민요곡집’을 펴냈다. 민요곡집은 ‘이 노래들은 우리 민족의 보귀한 민족문화유산이다’라며 자국 민족의 것임을 주장했다. 아리랑 외에도 도라지타령, 한강수타령 등 각 도의 민요도 들어있다. 문제는 중국이 문화재지정에 있어 단순히 조선족의 옌볜아리랑만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아리랑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중국내 인터넷백과사전처럼 아리랑의 원류가 중국북방민족에 있다고 주장하면 한반도의 아리랑은 전부 파생작으로 볼 수 있다. 김 상임이사는 “중국이 아리랑 문화재 지정을 통해 정신을 지배하고 더 나아가 (북한)영토까지 지배하려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아리랑만이 아니다. 중국은 아리랑을 지정함과 동시에 가야금, 결혼 예순돌을 기념하는 회혼례, 씨름, 랴오닝(遼寧)성 톄링시 판소리도 같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등록했다. 이에 앞서 농악무, 환갑례와 전통 혼례, 한복, 상모춤 등도 국가 무형문화재로 올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조선족의 부채춤과 장구춤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백두산을 중국령 산이라고도 주장하기도 했고 자국이 사용하는 5대 문자 중 하나로 조선족이 사용하는 한글을 규정해 논란을 가속시키기도 했다. 조선족 문화계승의 사활 걸려 주장도 공분을 감추지 못하는 국내여론에 비해 중국내 조선족 중 일부는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조선족 판소리 전승자 김례호(金禮浩·74)씨는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고민이 많았다. 판소리에 관심을 가지는 젊은이들이 없어 전승이 어렵고 자신의 대에서 선대의 전통 문화가 사라진다는 것이 죄스럽고 두려웠다. 하지만 김씨는 이번에 아리랑과 더불어 판소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고 전한다. 김씨는 “중국 정부가 조선족 아리랑 등을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조선족 문화는 소실될 수밖에 없다. 한민족이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한국이 중국 조선족 문화 보존에 관심 혹은 지원을 보인 적이 있는가”며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뼈있는 질타를 가하기도 했다. 왜 문화재가 될 수 없었나? 국내에서도 문화재청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국내 60여종의 아리랑 중에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정선아리랑뿐으로 그것도 국가 무형문화재가 아닌 강원도 지방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다른 것도 아닌 아리랑조차 문화재로 등재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많은 우리 문화를 놓치고 있냐며 비판의 날이 선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난색을 표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아리랑이 무형문화재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종목과 함께 그 기능·예능을 지닌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지정해야 하는 데 아리랑은 이에 부합된 조건이 하나도 없다. 정선·진주·밀양 등 각 지역 보존회가 있고, 이를 연구하는 법인체도 있지만 어느 단체도 아리랑을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기에 문화재로 등록될 수 없었다. 또 연극·음악·무용·놀이와 의식·무예·공예기술·음식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국한시켜 그 범위를 제한시킨 것도 문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보유자가 없더라도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협약처럼 아리랑, 씨름, 구전설화, 명절관습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올해 안에 국내 아리랑 전체를 수집해 내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승주 기자 gandhi55@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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