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안석호 기자] 25년 동안 유지돼온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통신요금 신고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통신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요금이나 이용 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불통화서비스를 하려는 통신 사업자는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선불통화 이용요금 총액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하거나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벌칙이 부과된다. 또 통신시장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경쟁상황평가의 주기를 1년에 한 번에서 수시로 바꾸기로 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만들거나 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개정령안은 국내 펀드가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나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줄였다. 현재는 전문 사모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면 최소 자본금 60억원을 갖춰야 하지만, 개정령안에 따라 앞으로는 최소 자본금으로 20억원을 확보하고 3명 이상의 투자운용인력을 갖추면 된다. 또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하고, 위험도에 따라 최소 1억∼3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만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대한 부담률을 높이고 지급률은 인하하는 내용의 별정우체국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에 대한 승인 취소제도를 마련하고,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전파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한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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