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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김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1/14 [09:12]

국세청,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5/01/14 [09:12]
[시사코리아=김수진 기자]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2014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으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들지 않는 전세자금 등 12개 항목의 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이 세액공제되고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된다.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전년보다 많으면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 만큼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 책임하에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누리집(www.nts.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편리하게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스스로 선택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전산분석을 통해 잘못 신고된 연말정산을 가려내고,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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