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안석호 기자]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148건의 안건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부동안 3법'을 비롯해 주요 쟁점이었던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 구성결의안,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환수제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포함한 '부동산3법'을 처리했다. 이로써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민간택지에는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오는 2017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인 1가구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던 재건축 조합원은 1인 3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또 대가를 주고 받지 않았어도 대포통장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실업 상태인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의 국외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압류가 금지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올해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연장하거나 종료하는 등 재설계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야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특위는 이날부터 사실상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연금 개혁 특위는 위원장을 맡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을 포함해 여야 14명의 동수로 구성되며, 최대 125일간 활동한다. 특위는 연금 개혁을 위한 제반 법률안 심사와 처리에 나서게 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각 교섭단체에서 선출한 공동위원장 2명을 비롯해 모두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계획서는 내년 1월 12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해외자원개발 국조 요구서는 특정 정부를 명시하지 않은 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정조사의 대상 범위를 사실상 해외자원 개발 외교를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키로 한 셈이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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