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안석호 기자]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4선) 의원이 14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2일 오전 10시께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 자정까지 14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신 의원은 "(검찰이 확보한) CCTV와 문자메시지를 직접 봤지만 특별한 게 없었다"며 "문제될 게 없다.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는 점에 대해 "나중에 판단할 문제"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신 의원은 김민성(55)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운영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본 회의 통과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서종예 측으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직업학교 등이 명칭에서 '직업'을 빼고 자유롭게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6월21일부터 시행됐다. 검찰은 신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시점부터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시점을 전후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신 의원을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와 구체적인 액수,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했다. 특히 신 의원이 서종예 측의 로비를 받고 학교 운영에 편의를 제공하는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닌지 강도높게 추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이사장이 직원을 통해 신계륜, 김재윤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김 이사장이 문자 작성을 지시했고 입법로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압수수색을 통해 금품 전달이 의심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입법로비 관련 자료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 회기 중 신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보강 수사 차원에서 신 의원을 재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검찰은 이날 신계륜 의원을 시작으로 오는 14일 신학용 의원과 김재윤 의원을 각각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재윤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청탁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세 의원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법로비 의혹 및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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