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를 설명하고 있는 신계륜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위원장 /사진=아시아뉴스통신 박선영 기자 '시사코리아' 창간 20주년을 맞아 시사코리아와 월간 '협동과 자치'가 국내 사회적경제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신계륜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위원장에게 사회적경제 전반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초 인터뷰 형식의 진행을 계획했으나 신계륜 위원장 특유의 수평적 사고방식 때문에 자연스러운 간담회 형식의 토론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신계륜 위원장님과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GMC컨설팅 사회적경제부문 수석컨설턴트 권혁철 논설주간, '협동과 자치'의 김인수 주간, 사진을 도와주신 아시아뉴스통신의 박선영 기자께 감사를 드립니다.[편집자] 『대담 권혁철(시사코리아 논설주간/GMC컨설팅 사회적경제 부문 수석컨설턴트) 김인수 주간(월간, 협동과 자치) 사진 박선영 기자(아시아뉴스통신) 진행 맹인섭 본지 부사장(아시아뉴스통신 서울취재본부 정치부장)』 신계륜 위원장 약력 2014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위원장 2013 사회적경제연구포럼 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신정치문화원 이사장 대한배드민턴협회 이사장 2012 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 통합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본부 본부장 2008 통합민주당 사무총장 2008 대통합민주신당 사무총장 2003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 실장, 인사특별보좌관 2002 민주당 대통령후보 비서실 실장 1998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1995 새정치국민회의 청년특별위원장 1992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후보 노동담당 특별보좌관 1988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상임집행위원 1980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저서 『신계륜 일기(2007년)』 『걸어서 평화만들기(2010)』 『내안의 전쟁과 평화(2011)』 사회적경제 관련 발자취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 2014-04-07 사회적경제의 현장 목소리를 듣다 2014-03-08 전국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출범 2014.03.06 민주당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출범 2014-02-26 120 민주당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첫 워크숍 2014-02-22 116 사회적가치 기본법 토론회 참여 2014-02-10 81 사회적경제로 지역 경제를 꽃피우자 2014-02-07 77 국회 사회적경제 연구포럼 제4차 정례회의 2014-02-04 68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 토론회 2013-12-05 13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과 사회적경제기 2013-12-03 126 사회적경제, 전국적 연대체 구성. 관련법안 2013-11-22 사회적경제, 국제적 흐름을 짚다 2013-11-05 전국사회적경제 연대체 제안 2013-10-30 사회적경제, 이제 함께 판을 키울 때 2013-09-13 사회적 경제, 전국 전문가들과의 대화. 2013-08-23 사회적기업촌 1일 탐방 2013-06-14 사회적경제 대표자들과의 간담회 2013-06-12 사회적 경제 연구포럼 출범 2013-05-01 [문제제기] 권혁철 : 사회적 경제의 정의가 제도권 내에서는 매우 협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 등록요건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측이 상당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였거나 또는 재화나 용역을 받는 측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했거나 양측이 모두 일정한 사회적 취약 계층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동체를 위하여 20조원이나 되는 사회적비용인 교통혼잡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교육을 수행하는 경우는 사회적경제 행위가 아닌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사회적경제 정의는 공공부문(Public Sector)와 민간부문(Private Sector)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사회적 경제부문(social economy sector) 즉 제3의섹터(the third sector)라고 하여 매우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을 선을 추구하는 재단 및 사단법인의 행위, 자선행위나 봉사행위는 물론 주민자치 위원회가 운영하는 헬스클럽도 해당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3섹터인 사회적경제 부문은 유럽연합의 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가 ‘유럽연합의 사회적경제(the social economy in the European Union)’에서 언급했듯이 자본주의의 대안적 개념이 아니라 이미 중세 이전부터 존재하여 중세에는 다양한 형태의 자선단체(charity) 즉 자선재단,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형제재단(brotherhood), 아동보호소(hospitals), 상호공제조합(mutual societies))들이 매우 활성화 되었으며 19세기에는 노동자 계급이 사회적 경제 조직인 시민단체(Volksvereine), 협동조합(Genossenschaften), 공제조합(Gegenseitigkeitsgesellschaft) 등을 주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즉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의 대체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 집니다. FTA로 인해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 되어 고용 없는 성장상항에서 이 사회적 경제 부문은 매우 중요한 고용창출의 창구이고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시 사회적경제에 대한정의와 범위를 정한 후에 골격을 만든다면 제도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불어 전체적인 사회적비용 차원에서 사회적가치와 사회적경제 가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즉 사회적가치 추구를 위해 지불되는 사회적비용을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므로 추구하고자하는 사회적가치에 대해 미리 경제성을 평가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다고 사료됩니다. 사회적 가치만을 추구하여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 동유럽처럼 완전 고용쪽으로 정책이 흐르면 생산성이 추락하여 국가가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계륜 : 좋은 말씀이십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관련법이 그렇게 돼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사회적가치와 사회경제적가치를 크게 구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선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인권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당장의 이윤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위해 투자하는,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를 사회적경제라고 보면 대략 맞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사실 많이 걱정하고 있던 중입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즉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나머지 일자리’, ‘주변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다음주 초에 모여서 논의하기로 돼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새정치연합의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회원들이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물론 범위가 너무 협소해서는 안 되겠죠. 화요일 아침에는 민간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현재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방향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논의할 것입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범위가 너무 협소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몬드라곤 모습/사진=신계륜 의원실 제공 [인터뷰] 김인수 : 지난호에 저희 ‘협동과 자치’에서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에 관련된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가 어떻게진 구성되었고 앞으로 어떤 활동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만드신 취지라든가 활동방향 같은 걸 말씀해주시면 어떨까요? 신계륜 :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아직 의원들이 충분히 내화돼 있지 못합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아직 사회적경제가 뭐지? 하는 정도입니다. 우선 한국내 사회적경제 사례들을 견학하고 수집하면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의 사회적경제 부분에서 참고할만한 도시나 나라들을 방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사회적경제를 알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한국 실정에 맞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규룰 제정해 가는 게 제1차 목표입니다.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없는 제도는 만들고 해서 한국사회 특성에 맞는 법을 제정해야 되겠지요.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확실히 이해한 후 입법과 정책을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부분이 아직 초창기이긴 하지만 여러 지방경제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을 제정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인수 :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만드신 취지와 활동계획은 무엇인지요? 신계륜 : 사회적경제 관련법 제정과 정책개발을 위해 느슨한 형태의 전국적인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이번 6.4지방선거와 맞물려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를 탄생케 했습니다. 지방선거 초보자들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공통공약을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공통공약을 잘 개발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같이 갈 사람들과 같이 가려고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의원들과 당소속 관역자치단체장, 시군구 의원들이 참여했고 새누리당은 아직 의원들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경제를 위해 지방을 돌며 계도할 계획입니다. 김인수 :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새정치연합의 비장의 카드나 공약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신계륜 : 이어지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는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어느 한쪽의 목표나 득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선 곤란합니다. 있는 그대로 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직은 대중적인 아젠다라기 보다는 선도적인 아젠다인 관계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선 절대 안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요. 예컨대 현재 국내 사회적경제의 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생협’의 경우, 내일 구례에서 물류창고 착공식을 갖습니다. 이럴 경우 구례 주민들이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겠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역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김인수 : 송경용 신부와도 같이 많이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용 신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계륜 : 송경용 신부의 정의가 대략 맞다고 봅니다. 제가 몬드라곤에 가서 보니까 협동조합을 하기 위해 경영을 가르치고 있더군요. 경영을 알지 못하면 협동조합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노동부나 기재부에 요청해서 국내 협동조합 활동가들을 몬드라곤에 보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걸 알고 시작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교육은 그렇게 시작될 거 같습니다. 지금 몬드라곤에서 국내에 와있기도 합니다. 성북구의 경우 ‘사회적기업센타’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교육과 금고가 빠져있습니다. 이것들이 안 되고서는 협동조합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1956년 호세 마리아 신부가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처음 시작한 것이 금고랍니다. 임시방편으로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기관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협동조합을 잘 하려면 그 정신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저 기재부에 돈을 어떻게 내고 조합을 만드는지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협동조합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여기저기서 협동조합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권혁철 : 말씀하셨던 ‘금고’ 즉 사회적 경제 자본을 말함인데 이 자본이 형성되어야 사람뿐만 아니라 자본도 일을 하여 시너지효과를 본다고 생각 합니다. 자본주가 공공부문(Public Sector)과 민간부문(Private Sector)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주체인 공동체가 자본주가 되므로 자본이 벌어드린 수익은 자동으로 사회로 순환되고 이 자본은 개인이 사유하거나 국가가 국유화하여 권력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반복적으로 상속하게 되어 매 세대마다 향유할 뿐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종사들의 급여에 대한 한계를 주어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양교육을 통하여 본인이 공헌하여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어 상대적 물질적 빈곤을 상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관리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H공사의 경우 협동조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공기업의 협동조합화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권혁철 교수 신계륜 : 물론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각하기보다는 직원들에게 출자하고 경영하게 하는 거. 이것이 왜 불가능한가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있으니까 논의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차이를 묻기도 하더군요.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은 다른길 같습니다. 협동조합원들은 사용자이면서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겠고...소수가 산별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피고용인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든 조합원화 하도록 해야겠지요. 그래도 안 될 경우라면 경영투명성 강화와 경영참여에 최대한 주력해야 하겠지만 계속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의 기본은 혁신과 창의다"라고 말하는 신계륜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위원장 김인수 : 몬드라곤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신계륜 :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자료수집을 위해 유럽에 다녀왔습니다. 다는 못 가고 이태리 중에서 볼로냐와, 지금 지방선거 와중인 프랑스 파리를 다녀왔습니다. 파리에서는 현재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화적경제 기본법안을 가지고 와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운영 중인 사회적협동조합 대통령령도 함께 가지고 와 비교 검토 중입니다. 우리의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몬드라곤에 갔었습니다. 몬드라곤에 가서 바스크지역의 협동조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고 왔어요. 몬드라곤을 보고 놀란 것은 협동조합이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10-20년 전의 협동조합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파고르를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더 큰 파고르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부품 100%를 자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백색가전에서 물러났던 2000명의 노동자들이 전원 다시 수용되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주안점은 유럽이 공동체가 돼서 무역장벽이 무너진 상황에서 경쟁력 높은 상품들이 개발돼 나올 텐데 어떻게 협동조합이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높고 새로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스카웃 해서 쓰는 게 지금의 경영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협동 없이 창의 없고 협동 없이 혁신 없다’ 한마디로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협동으로 서로 공동경영을 하면서 진일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우 어떴습니까? 협력업체에 제1하청, 제2하청, 제3,4하청으로 이어지면서 노동자의 임금은 내려가면 갈수록 낮아지고...이런 구조속에서 어떻게 창의가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는 하청이 없었습니다. 협력업체도 없습니다. 수직이 아닌 수평적인 협동조합의 연합체인 것입니다. 협동의 정신이 제대로 발휘되었을 때 창의가 나온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었습니다. 더 충격을 받은 것은 무역장벽이 무너지고 세계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익금의 30%를 꼬박 정립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몬드라곤의 특수한 역사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담당자들의 설명하려는 노력 또한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협동을 이해 못하면 절대로 협동조합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월요일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말하는 창의와 혁신의 세 가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의 생산라인에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 기존의 라인을 두고 보다 나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 둘째, A군과 B군울 서로 연결해서 비용을 줄이거나 복합적인 기술로 가는 방법. 셋째, 지금의 기술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방법, 창의, 혁신... ▲몬드라곤 관계자에게 한국의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신계륜 의원/사진=신계륜 의원실 mis728@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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