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핵심 지도부 4명이 16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동욱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지방본부장 등 지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덕우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여·야 의원 30여명이 포함된 각계 3천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법원 측은 김명환 위원장등 핵심지도부 4명에 대해 "파업의 전후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에서의 역할과 지위 및 파업 종료 후의 정황 등으로 미뤄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사유를 , 다만 나머지 간부 5명에 대해서는 "파업에서의 역할과 지위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각각 밝혔다. mis728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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