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9일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 출석토록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효성그룹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로부터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사업 적자를 계열사에 떠넘기는 대신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축소 처리하는 등 1조원 상당의 분식회계로 수천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는 중이다. 효성그룹은 또 조석래 회장 일가에서 1990년대 이후 주식을 비롯한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의혹, 효성캐피탈이 2004년부터 올해까지 조 회장 일가와 임원, 계열사 등에 모두 1조2341억원을 대출해 준 의혹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지시하에 그룹 차원에서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나 현지법인을 통해 세금 탈루 및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이날 밤 늦게까지 조 회장을 조사하고 일단 귀가시킨 뒤 조만간 재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9월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경영진을 고발받고, 10월 효성그룹 본사와 효성캐피탈, 조석래 회장의 성북동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3일 조현문 전 부사장과 27일 이상운(61)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어 지난달 28일과 29일 조현준(45) 효성 사장을 두차례 소환하였다. 한편 효성그룹 관계자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조 회장 측이 병세 악화를 이유로 검찰 소환을 미루거나 불응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mis728@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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