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자영업자까지 확대국세청,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수령시 필요 서식 9종 행정예고(시사코리아-서정석기자) 특수직 종사자(간병인, 골프장캐디, 대리운전원 등)를 포함한 100만명의 자영업자들도 오는 2015년부터는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세법 개정으로 내년도 소득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전체 자영업자가 포함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장려금 신청 때 제출할 자료 서식 9종을 마련, 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자영업자로까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급, 근로 유인을 높이면서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처음 시행된 후 현재 근로자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일부 사업자만 지급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내년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가구의 내년도 연간 총 소득은 단독 가구가 1천300만원 미만, 가족이 있는 외벌이는 2천100만원, 맞벌이는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는 사업장 있는 사업자와 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대리운전원·소포배달원(퀵서비스 직원)·가사도우미·수하물운반원·중고자동차 판매원·목욕관리사·간병인 등 8개 특수직종사자도 수급 요건만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9종의 서식(안)에는 월별 수입금액과 매입액, 경비지출액, 주요 매입처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기재토록 했다는 게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서식(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오는 18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중 서식(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 의견 제출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된다. 서정석기자(papabio@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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