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특별예방 단속활동 펼치기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을 전후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광범위한 명절 선물·금품 제공 위법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선거구 내 전경과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거구 내에서 장애인단체(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의례적인 범위에서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앞두고 당원이나 지역인사들과 함께 지역구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회가 제공한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해도 된다. 그러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을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위나 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또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에 추석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통장이나 이장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주민들이 개최한 각종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 밖에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에서 다과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위반된다.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은 가능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려는 자가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위나 성명을 공개하며 물품(1인당 1∼2개 정도)을 기증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사회단체의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초대돼 다과를 제공받고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무방하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현수막 등 게시 제한적 허용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평등한 명절 되세요' 등 귀성 환영 현수막을 직위와 성명을 밝히며 자신의 사무소 외벽에 거는 행위는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귀성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해당 지자체 명의로 거리에 거는 행위 역시 무방하다.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현수막을 길거리에 걸어도 된다. 그러나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의 사진을 붙이면 안 된다. 추석인사 명목으로 후보자의 직위와 성명을 적은 귀성환영 현수막을 선거구 안의 다수인이 왕래하는 역, 버스터미널, 거리에 게시해도 선거법에 위반된다. 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 되세요'란 내용의 현수막을 특정 정당 당원협의회 명의로 시외버스터미널 등 거리에 걸면 선거법 위반이다. 아울러 '모 의원 모 위원장 당선'이라는 내용의 축하현수막을 단체 명의로 거리에 걸어도 법에 저촉된다. ◇문자메시지 이용한 명절인사 가능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다만 문자메시지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음성·화상·동영상 등이 포함되지 않은 문자메시지 형태로만 전송해야 한다. 특히 이 경우 총 5회 이내까지만 전송할 수 있다. 또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을 올려도 무방하다. 반면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해 후보자와 그의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면 선거법 위반이다. 또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해 게시·전송해도 적발된다. 이 밖에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해 규정에 어긋나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도 선거법 위반이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음성·화상·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 ◇인사장 발송 허용 후보자가 명절을 맞아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명절 인사문을 통신업체에 제공하고 해당 통신업체가 평소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발송해도 무방하다. 정당의 대표자가 명절을 맞아 당직자·유급사무직원·평소 알고 지내는 당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문자메시지 포함)을 발송해도 된다.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명절인사문을 포함해 작성하는 행위 역시 허용된다. 그러나 인사장에 학력·경력·선전구호 등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적으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정당 정책홍보물 배부 문제없어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해도 문제가 없다. 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배부하거나 신문에 끼워넣는 방법으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다만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적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김정규 기자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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