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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유연성 있는 보육시간" 강조

맹인섭 기자 | 기사입력 2013/08/28 [05:56]

양승조 의원, "유연성 있는 보육시간" 강조

맹인섭 기자 | 입력 : 2013/08/28 [05:56]
[시사코리아 맹인섭 기자]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천안갑,3선)이 27일 국회 도서관강당에서 「종일제 보육시간 8시간제 도입」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함께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1일 12시간 운영시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날 양승조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법정근로 시간이 하루8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종일제 보육시간의 ‘8시간제’ 도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다”고 운을 떼며, “사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보육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보육정책은 12시간이라는 기나긴 근무시간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는 열악한 처우문제가 학부모들에게는 보육시간의 선택권 제한문제가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8대 국회와 현 19대 국회에서 ”종일제“를 1일 5시간이상 8시간 미만의 보육과정으로, ”시간연장제“를 1일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의 보육과정으로, ”야간연장제“를 1일 12시간 이상의 보육과정으로 각각 정의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하루속히 이 법안이 통과되어 유연성 있는 보육시간이 제공 되길바란다. 그래야만 어린이집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니즈(needs)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류지영 의원도 “어린이집 교사의 노동시간이 1일 1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보육시간 8시간제 도입에 관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영유아와 부모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만큼 오늘 토론회가 그 대책마련에 실효성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이자 좌장을 맡은 김미희 의원 역시 “어린이집의 기본운영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과 일치하게 하고, 그 외 운영시간(4시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명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 김종필 소장과 한국노총 노동연구원 이정석 원장, 어린이집 교사와 학무보, 그리고 복지부 보육기반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mis728@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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