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공식적 언어임을 선언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의해 21일 국회에 대표 발의되었다.
이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에는 청각장애인이 한국수화언어를 사용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한국수화언어의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한국수화언어 보급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화언어의 발전·교육·보급을 위해 5년마다 한국수화언어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수화언어심의회와 한국수화언어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 의원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공식적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과 교육·보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청각장애인은 국어를 대신해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수화언어 사용 환경이 미비해 수화를 이용한 의사소통·정보이용·학습 등에 제약이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청각장애인이 교육·취업 및 일상생활 등 삶의 전 분야에서 차별을 겪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놓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현재 외국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수화를 공식언어로 법률로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mis728@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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