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 '이지원' 열람, 정밀분석문재인 의원,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 참여정부 관련자 줄소환 불가피할 전망'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지원'시스템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에 관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이지원'에 대한 열람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지원'은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으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청와대는 국정원의 협조를 얻어 작성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이지원을 통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회의록이 보존된 상태에서 이지원을 국가기록원에 넘겼는지, 아니면 회의록 전체를 누락시키거나 NLL관련 민감한 내용만 뺀 상태로 이지원을 국가기록원에 넘겼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관련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은 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검찰은 이지원을 열람한 뒤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국가기록원에 제출 또는 사본 형태 등으로 요청하며, 수사 과정에서 국가기록원 압수수색이나 서면·방문 조사 등을 함께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록원의 본원은 대전에 위치해 있지만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은 경기도 성남의 나라기록관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이며, 여기에는 이지원 원본과 경남 봉하마을에서 이관했던 사본, 참여정부의 기록물이 이관된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등이 있다. 검찰이 만약 이지원, 팜스(PAMS) 등에서도 회의록을 찾지 못한다면 사건은 '사초(史草) 실종 게이트'로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검찰 수사의 방향은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다음에 삭제된 건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기 전에 삭제한 건지, 아니면 회의록이 없어서 못찾은 건지, 있는데 못찾은 건지로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어느 단계에서 회의록이 삭제됐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 삭제 시점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회의록 성격을 공공기록물인지, 대통령기록물인지로 규정할 수 있고, 회의록 성격에 따라 수사 절차나 법조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노 전 대통령 측이 회의록을 삭제하지 않고 이지원 시스템을 국가기록원에 넘겼더라도 이후에 관리·보존 과정에서 부주의로 삭제됐거나 고의로 폐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쪽에서 이명박 정부를 수사대상으로 거론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반면 회의록이 존재하다면 '사초(史草) 실종'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실제로 회담에서 NLL 포기에 관한 직접적인 발언을 했는지, 국정원이 올해 초 검찰에 제출한 회의록 발췌본과 실제 회의록 원본의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정쟁대상으로 부각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주말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 수사 기록,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에 관한 수사기록을 분석하는 등 관련자료를 검토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 관련자들의 줄소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소환에 불응할 것에 대비해 김 전 원장과 조 전 안보정책비서관,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등 관련자 3~4명을 출국금지 조치시켰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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