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檢,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이순자씨 명의 30억짜리 보험 압류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7/22 [10:26]

檢,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이순자씨 명의 30억짜리 보험 압류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7/22 [10:26]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 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순자씨가 NH농협은행 신촌지점에서 30억원짜리 연금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매월 1200만원을 수령한 정황을 잡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예금 압류와 함께 지급을 중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가입한 보험은 NH농협은행이 지난해 5월 출시한 '채움브라보연금정기예금'으로 일정액을 예치해 놓으면 주기적으로 이자와 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연금보험이다.

검찰은 예금의 자금 출처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또는 비자금에서 유래한 불법 재산과 연관성이 있을 경우 해당 예금 자체를 추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씨가 상품 가입당시 예금 전액을 현금으로 맡겼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다른 통장이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이체됐을 것으로 보고, 관련 계좌분석 등을 통해 자금의 이동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연금보험에 넣은 30억원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이 이씨 돈을 실제 추징하려면 자금원이 전씨 비자금이거나 비자금에서 유래한 불법 재산임을 입증해야 한다. 

현금성 자산 압류와 관련,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내 보험사들에 전씨 내외와 직계 가족, 친인척 등의 보험 계약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국세청도 보험사 세 곳에 전씨 일가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국세청의 강도높은 미납 추징금 환수작업은 지난주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강도 높게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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