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는 2일 첫 회의를 가진 가운데, 시작부터 특위 위원 구성 문제를 놓고 난타전이 벌여졌다. 이날 특위는 오전 11시에 열린 첫 회의부터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특위 위원인 김현·진선미 의원의 제척을 주장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새누리당 김태흠·이장우 의원 등이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는 분들이 들어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며 정회를 요청하며 곧바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후 여야는 수습에 나서 50여분 만에 다시 회의를 재개했다. 속개된 회의에서 특위는 여야 간사로 각각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선임한 뒤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치면 특위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의원과 진 의원의 제척을 주장하면서 여야 간 논란이 다시 불 붙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김 의원과 진 의원은 오늘 의결된 국정조사 범위 중에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등 일체'에 대해서 현재 고발된 상태로 현재 피고발인의 신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원을 선임해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두 분 모두 국정원 여직원 감금 등 인권유린 사건의 현장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며 "두 분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회의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고소고발 당했다고 피의자 되나. 피의자가 된다고 해서 피고인이 되나. 피고인이 된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되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해관계 문제와 관련, "진선미, 김현 의원을 고발한 쪽은 사람이 아니라 새누리당이라는 법인격이다. 이해관계인은 새누리당"이라며 "새누리당 소속 구성원인 의원들은 전부 이해당사자에 해당된다. 국정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조사의 목적을 보면 '폭로과정의 의혹'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며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되고, 국정원 출신인 이철우 의원도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마치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제척사유가 있는 의원 두명을 넣어서 위원회를 꾸린 것처럼 주장하는데,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제척사유가 있는 의원은 정문헌 의원과 이철우 의원"이라고 공격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김현, 진선미 의원이 관련된 이 대목은 지난 대선 국정원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mis728@si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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