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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의결

이민지 | 기사입력 2013/06/21 [13:46]

정부,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의결

이민지 | 입력 : 2013/06/21 [13:46]
성폭력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정책이 의결되어 눈길을 끈다.
112시스템 지도를 통해 성범죄자들의 정보가 표시되고 전자발찌를 통해 범죄수법과 이동패턴의 분석을 통해 재범을 막겠다고 한다.  
 
▲     © 연합뉴스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국가정책조종회의에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부터 112 시스템 지도에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와 해당 범죄사실이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보강키로 했다.
 
또한 경찰서에는 2015년까지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여름철에는 주요 해수욕장에 성범죄 수사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16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법정 형량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올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무원의 경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고의가 있으면 무조건 파면하도록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성희롱 및성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 윤리강령'도 제정된다.

성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하여 2015년까지 초·중·고등학생용 '성 인권 교과서'를 개발해 2016년부터 보급한다는 목표로 전문강사 양성과 교육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주로 개별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던 그동안 방식과 달리 범 정부 차원의 선제 대책이다. 성폭력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 대응시스템 강화, 엄정한 처벌,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곪아 터진 지금 정부 차원의 성폭력 예방 및 형량 강화 대책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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