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국회의원이 의사당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폭력행위에 대한 국회의장의 고발을 의무화 하는 등 정치쇄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유죄를 확정 받으면 해당 의원은 5년 또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며, 회의를 방해한 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유죄를 확정 받은 국회의원 보좌직원도 퇴직하는 것은 물론 5년간 보좌직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안도 합의했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국회쇄신 분야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또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명예직'과 '임대업'의 경우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은퇴한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현재 활동 중인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하기로 했으며,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오늘 오후에 열리는 정치쇄신특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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