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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방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6/11 [16:17]
▲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용판 전 청장도 불구속 기소 | |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1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나머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기밀 누설 사건, 여직원 감금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발표시에 일괄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을 올리거나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하고 사후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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