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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고심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6/03 [15:42]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고심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6/03 [15:42]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개인비리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반면, 이 사건이 선거법 적용 여부를 다투는 사안인 만큼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정밀한 법리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내부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다"고 설명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대선 직전 국정원 옛 심리정보국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작업'을 지시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주요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정부비판 세력을 견제하라는 취지로 작성한 25건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 공개되면서 정치·선거 개입 관련 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15개 사이트에 대한 분석 결과 국정원 측이 지난해 대선 기간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게시글과 댓글 등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사실을 상당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한 차례에 10일(1회 연장 가능)로 제한돼 있고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이달 19일인 점 등을 감안해 이번 주 안으로 원 전 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원세훈 전 원장에게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가 '공직선거법 적용을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대검과 일선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중요 사건은 통상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으며, 황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없었고 계속 보고를 받는 과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민주통합당이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 옛 심리정보국 직원 김모(29·여)씨를 불법 감금한 혐의로 새누리당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31일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만간 경찰 소환에 불응한 피고발인들을 불러 고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모두 "통상적인 의견 조율 과정"이라며 부인하고 있으며,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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