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노사정,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 위한 '일자리 협약' 체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년 60세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5/30 [15:37]

노사정,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 위한 '일자리 협약' 체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년 60세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5/30 [15:37]
노사정이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하기 위한 '일자리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청장년층 고용 확대와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체결했다.
 
노사정은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에 목표를 두고 논의를 진행해 협약을 체결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지난달 29일 구성됐으며 한 달 동안 집중 논의를 통해 일자리협약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협약은 전문과 60개항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일자리 협약'의 핵심 내용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년 60세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및 직무·성과 위주의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요약된다.
 
청년 신규채용을 위해 대기업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청년 신규채용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정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채용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 구직자가 스펙 쌓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능력과 스펙을 초월한 채용관행을 확산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의 근무여건 개선에 정부가 앞장서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노동시장에 더 많은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협약도 이끌어냈다.
 
노사정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근로시간에 비례해 통상근로자와 균등한 처우를 받고 기본적 근로조건도 보장받도록 힘쓸 것을 협약했으며,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통상근로자를 채용할 때 시간제 일자리 경력을 우대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정년 60세 연착륙을 위해 임금피크제, 임금구조 단순화를 추진하는 한편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정부는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공백에 대체인력을 활용해 여성 근로자의 직장복귀와 고용유지에 힘쓰기로 했다.
 
현재 근로시장의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종합적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비정규직과 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기로 했으며, 노사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등 기초 고용질서도 엄격히 준수하기로 했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고용률 70%·중산층 70% 달성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정부와 경영계도 합의사항을 충실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희범 한국경총 회장은 "지난 2월 경총이 사회적 합의를 제안해 이번 협약을 이뤄낸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60세 정년 연착륙,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앞두고 이뤄낸 일자리 협약체결이 노사정 협력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15~64세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며 조만간 이를 위한 로드맵을 다음달 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민노총은 프레스센터 앞에서 이번 협약이 "비정규직.투쟁사업장 노동자 외면하는 나쁜일자리 협약"이라고 주장하며 협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