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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상 임원 연봉공개' 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4/30 [17:26]

'5억이상 임원 연봉공개' 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4/30 [17:26]
5억원 이상의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재석 200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봉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에 대해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토록 했다.
 
다만, 등기임원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재벌 총수가 연봉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jun9902@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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