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반발과 새누리당 반대 목소리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했던 민주화 1호 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부당한 단가 인하"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꼽히는 하도급법을 상정, 재석 225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2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기술 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에 대해 3배의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결렬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했다. 의결에 앞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일부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단가 인하를 강요해 중소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협한 점에서 입법 취지는 100%로 동의한다"면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예기치 못한 나쁜 후방 효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하도급법 개정안은 대선때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함께 여야가 사회적으로 국민 앞에 합의한 경제민주화의 핵심 공약이라며 "상층부에서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민주화 질서를 바로잡으면 밑으로 전이되고, 사회적 질서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jun9902@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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