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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FIU 의심거래정보 열람 허용... 탈세·탈루 혐의 조사

국세청 탈세혐의 제시하고 FIU가 승인한 경우에만 정보 제공

구종률 기자 | 기사입력 2013/04/22 [17:48]

국세청, FIU 의심거래정보 열람 허용... 탈세·탈루 혐의 조사

국세청 탈세혐의 제시하고 FIU가 승인한 경우에만 정보 제공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4/22 [17:48]
▲  국세청, FIU 정보 열람 허용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2일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세청은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정보와 고액현금거래정보(2000만원 이상의 거래현황정보)를 열람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조세범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만 열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탈세 및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의 정보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정무위는 사생활 침해와 국세청의 권한 남용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로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국세청이 체납자의 현금거래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재산 은닉이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며 "경제정의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FIU의 금융정보에 대해 상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국세청은 애초 안보다는 후퇴했지만, 사안에 따라 FIU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 만큼 개정안의 틀 내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조세정의 구현이라는 목표에 접근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종률 기자 (jun9902@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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