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이 필요한 공직후보자는 재산 형성 과정, 병역 등 200개 질문이 담긴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인사검증 사전질문서'를 자필로 의무적으로 작성해 임명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사전검증자료와 공직후보자의 사전질문서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유관 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3일 이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사유서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와 추가 소명 없이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과 관련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명예나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근거로 해야 하는 인사검증에도 불구하고 임명동의가 요청된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인사실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종률 기자 (jun9902@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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